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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5.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1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그 이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도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당초 실제 양도한 면적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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