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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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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이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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