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2.
상속개시 후 소송 제기하여 취득한 토지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7 20080602 200806 2008 06 02
요지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에 토지를 조건부 기부채납하였으나 기부채납 사유가 해제되어 당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당해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에 토지를 조건부 기부채납하였으나 기부채납 사유가 해제되어 당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당해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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