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2.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 20080602 200806 2008 06 02
요지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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