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6. 2.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5 20080602 200806 2008 06 02
요지
2007.12.31이전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폐업한 경우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못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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