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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30.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2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액을 계산할 때 부채총액이라 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총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014-1524,1999.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524,1999.06.29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4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 등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채총액이라 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부채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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