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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30.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20080530 200805 2008 05 30

요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적정이자율은 9%이며,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실상의 채무자로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과세됨.

본문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같은항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이자율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연 9%가 적용되는 것임. 2.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실상의 채무자로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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