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29.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20080529 200805 2008 05 29
요지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감자에 따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다만,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차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499,2005.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99,2005.4.1.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주식의 소각 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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