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2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일정금액의 회비수입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