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26.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큰할아버지 및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큰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큰할아버지 및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큰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아버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큰할아버지의 나머지 대습상속인이『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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