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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23.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4 20080523 200805 2008 05 23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2이상인 경우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ㆍ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ㆍ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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