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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8.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본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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