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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8.

정기적금의 불입액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ㆍ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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