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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5. 8.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470,2005.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470,2005.08.1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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