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6.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9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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