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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6.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2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것임.

본문

1.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갑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을의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유언공증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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