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6. 26.
직행형 시외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9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사업자가 운행형태가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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