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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6.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부가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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