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6. 26.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택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을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받고자하는 관련법령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및 동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실관계 등을 보완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택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20080626 200806 2008 06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