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9.
전기사업자가 전력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로 확인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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