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 20080513 200805 2008 05 13
요지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 회신사례(서면3팀-2179, 2007.08.01) 참고바람. ■ 서면3팀-2179, 2007.08.01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