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14.
대손세액 공제여부 및 공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4 20080514 200805 2008 05 14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487, 2006. 7. 19)외 1건】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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