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19.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7 20080519 200805 2008 05 19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때로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과 종료일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 ; 부가1265.1-1426, 1984.07.10)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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