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0.

국가 등 과세사업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489, 2000. 03. 06)외 3건】을 참고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가 등 과세사업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 20080520 200805 2008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