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6.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20080626 200806 2008 06 2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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