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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5.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20080625 200806 2008 06 25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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