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5.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 20080625 200806 2008 06 25
요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본문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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