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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5.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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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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