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5.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20080625 200806 2008 06 25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