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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5 20080624 200806 2008 06 24

요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대상 소형주택에 해당함

본문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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