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3.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1 20080623 200806 2008 06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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