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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20080623 200806 2008 06 23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1.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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