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3.
주상겸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20080623 200806 2008 06 23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부수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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