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3.
타인소유 토지에 농어촌주택 신축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20080623 200806 2008 06 23
요지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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