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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0.

농지 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20080620 200806 2008 06 20

요지

농지 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서의 “경작”의 의미는 직접경작한 것을 말함

본문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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