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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20.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0 20080620 200806 2008 06 20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방법 및 양도소득세액계산 순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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