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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8.

공동소유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소유가 된 이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20080618 200806 2008 06 1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지분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그 지분을 말함, 이하 같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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