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7.
등기된 주택과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된 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 소유의 토지 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