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7.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5 20080617 200806 2008 06 17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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