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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6.

질병요양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5 20080616 200806 2008 06 16

요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이며,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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