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2.
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2 20080612 200806 2008 06 12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2.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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