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2.
토지의 구획정리 진행중에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3 20080612 200806 2008 06 12
요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ㆍ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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