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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12.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계산 및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4 20080612 200806 2008 06 12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분명한 건물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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