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20080611 200806 2008 06 11
요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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