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5.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 20080605 200806 2008 06 05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제3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동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5.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것)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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