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6. 4.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20080604 200806 2008 06 04
요지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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