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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30.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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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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