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홈택스서비스등을 이용하기 바람
본문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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