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6.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20080526 200805 2008 05 26

요지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로서 내수면어업법등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당해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20080526 200805 2008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