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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2.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20080522 200805 2008 05 22

요지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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