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0.
상속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20080520 200805 2008 05 20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같은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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